" 부칙(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) <제5858호,1999.2.8>\n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\n②생략\n③(다른 법률의 개정)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조중 \"해부ㆍ보존 및 부분분리\"를 \"해부 및 보존\"으로 한다.\n 제5조를 삭제한다.\n 제11조제2항 전단중 \"구청장\"을 \"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\"으로 한다.\n 제19조제3호ㆍ제4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673341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