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14885호,2017.9.19>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6733439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