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5104호, 2014.1.17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이 경우 제2호의 건축물대장과 제4호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「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로 대체할 수 있다. additionalRuleType_LSI7185973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