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6302호, 2015.6.1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9>까지 생략\n <40>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4호 중 \"「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\"을 각각 \"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\"로 한다.\n <41>부터 <54>까지 생략\n제3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718597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