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) <제28628호, 2018.2.9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\n제1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9>까지 생략\n <20>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조제5호 중 \"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가목,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,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\"을 \"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\"으로 한다.\n <21>부터 <33>까지 생략\n제17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7185977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