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전자서명법 시행령) <제31222호, 2020.12.8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6>까지 생략 <17>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 중 "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"을 "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)"으로 한다. <18>부터 <37>까지 생략 제3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7185979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