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③(고용의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7180845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