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시행일"@ko . "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1항제1호다목ㆍ라목, 제5조제2항(제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과 관련된 조사에 한정한다) 및 부칙 제5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8432473 조문 조항 0001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