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사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(수사권에 관한 경과조치)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「국가정보원법」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, 제11조제2항, 제16조, 제19조제2항을 계속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8432473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