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다른 법률의 개정"@ko . "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조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\n 바. 「국가정보원법」 제21조 및 제22조의 죄\n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0조제1항제4호 중 \"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\"을 \"외무공무원\"으로 한다.\n ③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37조제1항제16호나목 및 제84조제4항 중 \"「국가정보원법」 제3조제1항제5호\"를 각각 \"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제5호\"로 한다.\n ④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\n 제11조제5항 중 \"「국가정보원법」 제3조제2항\"을 \"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3항\"으로 한다.\n ⑤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43조제3호 및 제44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.\n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8조를 삭제한다.\n ⑦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7조제1항 중 \"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\"를 \"정보 및 보안에\"로 한다.\n ⑧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중 \"「국가정보원법」 제3조\"를 \"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\"로 한다.\n ⑨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6조제3항 중 \"「국가정보원법」 제13조제4항\"을 \"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제2호\"로 한다.\n 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6조제1항제5호 중 \"「국가정보원법」 제3조제2항\"을 \"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3항\"으로 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8432473 조문 조항 0005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