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른 법률의 개정 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 바. 「국가정보원법」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1항제4호 중 "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"을 "외무공무원"으로 한다. ③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7조제1항제16호나목 및 제84조제4항 중 "「국가정보원법」 제3조제1항제5호"를 각각 "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제5호"로 한다. ④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5항 중 "「국가정보원법」 제3조제2항"을 "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3항"으로 한다. ⑤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3조제3호 및 제44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.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를 삭제한다. ⑦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1항 중 "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"를 "정보 및 보안에"로 한다. ⑧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중 "「국가정보원법」 제3조"를 "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"로 한다. ⑨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3항 중 "「국가정보원법」 제13조제4항"을 "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제2호"로 한다. 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항제5호 중 "「국가정보원법」 제3조제2항"을 "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3항"으로 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8432473 조문 조항 0005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