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불법수익등 은닉 및 수수행위에 대한 경과조치"@ko . "②(불법수익등 은닉 및 수수행위에 대한 경과조치)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 및 자금에 관하여 이 법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.\n 1. 이 법 시행전에 한 마약법위반의 죄,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의 죄 및 대마관리법위반의 죄(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)에 해당하는 행위(대한민국외에서 행한 행위로서 대한민국내에서 행하였다면 이들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)로서 이 법 시행후에 행하였다면 마약류범죄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이 항에서 \"마약류범죄행위\"라 한다)에 의하여 얻은 재산\n 2. 마약류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\n 3. 이 법 시행전에 한 마약법 제62조제1항제2호(미수범을 포함한다),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, 대마관리법 제20조제1항제4호(미수범을 포함한다)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(대한민국외에서 행한 행위로서 대한민국내에서 행하였다면 이들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)에 의하여 제공된 자금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7319761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