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몰수ㆍ추징보전에 대한 경과조치"@ko . "③(몰수ㆍ추징보전에 대한 경과조치) 제6장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또는 자금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의 몰수를 위한 보전 및 이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추징을 위한 보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. 이 경우 제52조중 \"제16조\"는 \"마약법 제70조 단서,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제1항 단서 또는 대마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\"로 본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7319761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