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공조에 대한 경과조치 ④(국제공조에 대한 경과조치) 제7장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한 범죄로서 이 법 시행후에 행하였다면 마약류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외국으로부터의 공조의 요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7319761 조문 조항 0004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