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민사집행법) <제6627호,2002.1.26>\n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내지 제5조 생략\n제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<18>생략\n <19>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3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\n ⑦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ㆍ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항중 \"채무자\"는 \"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\"로, 같은 법 제94조제2항중 \"제1항\" 및 같은 법 제95조중 \"제94조\"는 \"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37조제4항\"으로, 같은 법 제95조중 \"법원\"은 \"검사\"로 본다. \n 제4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\n ⑤민사집행법 제228조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같은 법 제228조제1항중 \"압류\"는 \"몰수보전\"으로, \"채권자\"는 \"검사\"로,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중 \"압류명령\"은 \"몰수보전명령\"으로 본다.\n 제41조제3항 전단중 \"민사소송법 제611조제2항ㆍ제612조\"를 \"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\"로 하고,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중 \"제1항\" 및 같은 법 제95조중 \"제94조\"는 \"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7조제4항\"으로, 같은 법 제95조중 \"법원\"은 \"검사\"로 본다.\n 제45조제4항중 \"민사소송법 제584조제1항\"을 \"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\"으로 한다.\n 제46조제5항중 \"민사소송법 제580조\"를 \"민사집행법 제247조\"로, \"제581조제3항\"을 \"제248조제4항\"으로 한다.\n 제48조제2항 후단중 \"민사소송법\"을 \"민사집행법\"으로, \"제510조제2호\"를 \"제49조제2호\"로 한다.\n 제49조제2항 후단중 \"민사소송법\"을 \"민사집행법\"으로, \"제726조제1항제5호(같은 법 제729조 및 제7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.\"를 \"제266조제1항제5호(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.\"로 한다.\n 제54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중 \"민사소송법\"을 각각 \"민사집행법\"으로 한다.\n <20>내지 <55>생략\n제7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7319773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