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) <제10786호, 2011.6.7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 및 제3조 생략\n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생략\n ②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조제1항 중 \"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\"을 \"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\"로, \"같은 조 제4호\"를 \"같은 조 제3호\"로, \"같은 조 제5호\"를 \"같은 조 제4호\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\"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\"를 \"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0조제1항제1호 또는 제61조제1항제1호\"로 한다.\n 제6조제1항 중 \"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\"을 \"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\"로, \"같은 항 제5호\"를 \"같은 항 제4호\"로, \"제60조제1항제1호\"를 \"제60조제1항제4호\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\"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\"을 \"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\"으로, \"같은 항 제5호\"를 \"같은 항 제4호\"로, \"제60조제1항제3호(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)ㆍ제4호(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)\"를 \"제60조제1항제2호(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)ㆍ제3호(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)\"로 한다.\n ③ 생략\n제5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731978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