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3조 (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본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1204327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