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(해고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204327 조문 조항 0004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