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<개정 2001.3.28> 제6조 (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<개정 2001.3.28>) ①삭제 <2010.1.1> ②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,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. <개정 2001.3.28> @ko additionalRuleType_LSI11204327 조문 조항 0006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