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(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204327 조문 조항 0007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