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(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)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사적조정ㆍ중재는 이 법에 의한 사적조정ㆍ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.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조정ㆍ중재는 이 법에 의한 조정ㆍ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조정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5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종료된 노동쟁의는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204327 조문 조항 0008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