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204327 조문 조항 001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