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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dditionalRuleType_LSI228175_11204339_0002_00
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제2조(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) 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10년 4월 30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.\n ②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의ㆍ의결을 하지 못한 때에는 제24조의2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.\n@ko" ;
ldp:articleName "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"@ko ;
dc:title "additionalRuleType_LSI11204339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