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(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204339 조문 조항 0004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