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필수유지업무협정 또는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5조(필수유지업무협정 또는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필수유지업무협정 또는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1204339 조문 조항 0005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