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 특례"@ko . "제8조(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 특례)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(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)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204339 조문 조항 0008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