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: . @prefix wgs: . @prefix owl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skos: . @prefix rdfs: . @prefix ldc: . @prefix rdf: . @prefix ldp: . @prefix ldr: . @prefix foaf: . @prefix dc: . ldr:additionalRuleType_LSI228553_7361795_0002_00 a skos:Concept ; ldp:articleContent "제2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정부조직법 제20조제1항중 \"각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\"를 \"각 중앙행정기관\"으로 한다.\n ②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제5조를 삭제한다.\n제6조제1항중 \"부산시장 및 도지사\"를 \"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\"로 한다.\n제8조제2항중 \"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과 부산시 및 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\"을 \"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\"으로, \"서울특별시장 또는 내무부장관\"을 \"내무부장관\"으로 한다.\n ③지방공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제35조제3항중 \"(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)\"를 삭제한다.\n제44조제2항중 \"부산시ㆍ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, 서울특별시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\"를 \"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\"로 한다.\n제47조제1항중 \"부산시ㆍ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,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조정한다\"를 \"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한다\"로 하고, 동조제2항중 \"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\"을 \"내무부장관\"으로 한다.\n제49조제1항중 \"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\"를 \"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\"로 하고, 동조제3항중 \"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,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\"을 \"내무부장관\"으로 한다.\n제50조제2항중 \"서울특별시가 공동설립단체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의, 기타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\"을 \"내무부장관\"으로 한다.\n ④도시철도법 제12조제2항중 \"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\"을 \"내무부장관\"으로 한다."@ko ; ldp:articleName "다른 법률의 개정"@ko ; dc:title "additionalRuleType_LSI7361795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