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중인 관인에 관한 경과조치 ②(사용중인 관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ㆍ등록되어 사용중인 관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ㆍ등록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규칙에 의하여 관인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관인의 교부기관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변경된 관인을 해당학교에 재교부하여야 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7570501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