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) <제779호,2001.1.31>\n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생략\n제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⑪생략\n ⑫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7조제1항 본문ㆍ제1호ㆍ제2호중 \"교육부\"를 각각 \"교육인적자원부\"로 한다.\n ⑬내지 <41>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757050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