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) <제16호,2008.9.29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\n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\n ②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별표의 직인의 구분란 제1호 중 \"방송통신대학\"을 \"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\"으로 한다.\n ③ 및 ④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757050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