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사용 중인 관인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2조(사용 중인 관인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립 및 공립의 전문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인은 새로운 관인을 등록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. 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7570511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