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른 법령의 개정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공립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5조제3항 중 "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"을 "「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」"으로 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7570511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