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군인사법) <제14609호, 2017.3.21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6>까지 생략 <17>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2항 중 "장관급(將官級)"을 "장성급(將星級)"으로 한다. <18> 및 <19> 생략 제3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7656609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