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신탁업자에 대한 경과조치"@ko . "②(신탁업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7680545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