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정부조직법) <제7773호,2005.12.29>\n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및 ②생략\n ③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1조제3항중 \"직급\"을 \"계급 등\"으로 한다.\n ④내지 ⑤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778778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