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정부조직법) <제7773호,2005.12.29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및 ②생략 ③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3항중 "직급"을 "계급 등"으로 한다. ④내지 ⑤생략 additionalRuleType_LSI7787789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