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제회의 설립준비 ②(공제회의 설립준비) 노동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설립인가, 공제회의 설립업무에 대한 지원등 공제회설립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다. additionalRuleType_LSI8176841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