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기술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②(한국기술사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기술사회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변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8177237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