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국가기술자격법) <제7171호,2004.2.9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생략 ②기술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 및 제6조제2항중 "국가기술자격법 제4조"를 각각 "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"로 한다. 제11조제2항중 "국가기술자격법 제4조"를 "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"로 한다. 제15조중 "국가기술자격법 제4조"를 "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"로 한다. ③내지 ⑤생략 제9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8177243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