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정부조직법) <제8852호,2008.2.29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126> 까지 생략 <127>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의2제1항 중 "과학기술부"를 "교육과학기술부"로 한다. 제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과학기술부"를 "교육과학기술부"로 한다. 제5조의2제5항, 제5조의4제5항, 제6조의2제2항, 제11조의2제5항 및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중 "과학기술부령"을 각각 "교육과학기술부령"으로 한다. 제3조의2제2항제4호, 제3조의2제4항제2호ㆍ제3호, 제5조제1항제6호,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5조의3제1항ㆍ제2항 본문, 제5조의4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, 제5조의5제1항ㆍ제2항 전단,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,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8조제1항, 제11조의2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,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3조의2제4항 전단, 제14조제1항ㆍ제4항, 제17조, 제18조제1항, 제19조,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"과학기술부장관"을 각각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으로 한다. <128> 부터 <760>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8177249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