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(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. additionalRuleType_LSI8176223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