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인증심사원에 대한 경과조치"@ko . "제2조(인증심사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인증심사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인증심사원이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려면 이 법 공포 후 2년 이내에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8180179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