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(행정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additionalRuleType_LSI8180179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