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공무원 인재개발법) <제13696호, 2015.12.29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생략\n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생략\n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8조제3항 중 \"「공무원 교육훈련법」\"을 \"「공무원 인재개발법」\"으로 한다.\n 제11조의 제목 중 \"교육훈련\"을 \"인재개발\"로 하고, 같은 조 중 「공무원 교육훈련법」\"을 \"「공무원 인재개발법」\"으로, \"교육훈련에\"를 \"인재개발에\"로 한다.\n제4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8394337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