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정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) <제17466호,2020.6.9>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8429319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