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741호,2008.2.29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29> 까지 생략 <30>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 제3조제4항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, "기획예산처장관"을 "기획재정부장관"으로 한다. <31> 부터 <105> 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8585471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