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) <제23809호, 2012.5.23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6.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가. 「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교원의 정원 나. 「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교원의 정원 다.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additionalRuleType_LSI8585473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