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5751호, 2014.11.19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37>까지 생략 <138>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 <139>부터 <418>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8585477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