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시험에 관한 적용례"@ko . "②(시험에 관한 적용례)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. 다만, 제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1990년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학과시험의 전과목과 실무시험의 세법에 관한 과목을 면제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8587645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