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) <제7335호,2005.1.14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⑨생략 ⑩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6호중 "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"을 "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"로 한다. ⑪내지 <24>생략 제12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8587657 조문 조항 0000조 00항